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유책배우자 상담 안내
유책배우자 상담 안내 — 갈등의 연표, 불리한 사실 기록, 별거 뒤 생활비·양육비 내역, 원하는 결론, 소장 부본 송달 뒤 30일 답변서 기한을 챙겨 상담에 갑니다.
유책배우자 상담 전에 챙길 것
- 갈등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을 연월 순서로 한 장에 적는다
- 별거 기간 동안 보낸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마다 정리해 빠진 달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고 30일 답변서 기한이 끝나는 날을 표시한다
- 조정 기일에 낼 조건 제안은 재산·자녀·위자료 항목을 나눠 한 장에 정리한다
갈등의 연표 만들기
혼인한 해부터 지금까지 부부 사이를 흔든 일을 연도와 달 단위로 적습니다. 외도, 폭언, 가출, 생활비 중단, 양가와의 다툼처럼 무엇이 있었는지와 그 뒤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함께 남기면, 상담에서 책임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흐름으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불리한 사실도 적기
책임 문제는 상대가 꺼낼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내가 한 잘못, 상대가 용서했던 일, 홧김에 보낸 메시지처럼 감추고 싶은 사실도 연표에 표시해 둡니다. 상담에서 처음 듣게 되면 대응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별거 뒤의 생활 기록
따로 살고 있다면 시작한 날과 그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 보냈는지, 아이를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를 달별로 정리합니다. 책임 있는 쪽의 청구가 예외로 받아들여질지를 볼 때 이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고, 반대로 청구를 막는 쪽에서도 상대의 성의를 따질 근거가 됩니다.
원하는 결론 정하기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을 지키고 싶은지, 이혼은 하되 조건을 다투고 싶은지를 먼저 정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원하는 결론에 따라 강조할 부분과 낼 서면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도 적어 둡니다.
자녀가 있다면 따로 묶을 것
아이의 나이와 학교,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별거 뒤 아이가 어느 집에서 지내 왔는지를 책임 다툼 메모와 나눠서 적습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과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이야기가 섞이지 않게 정리해 가면 상담에서 각각에 대한 판단을 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양육 쪽 메모에도 적습니다.
남은 기한 계산
상대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구한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 기간, 이혼을 이미 마쳤다면 재산분할 2년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적어 갑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 기일 날짜와 법원이 정한 서면 제출 기한도 함께 가져갑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
-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큰지
- 책임 있는 쪽의 청구라면 판례가 말한 예외 요소 가운데 무엇이 갖춰졌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 쌍방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이혼 청구와 위자료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서 책임 문제가 얼마나 거론될 수 있는지
- 조정에서 먼저 제안할 조건과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가운데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상담 뒤 정리
들은 판단과 그 판단이 기댄 사실을 짝지어 적고, 보충하라고 한 자료를 구할 곳과 날짜를 정합니다. 상대에게 보낼 연락이 있다면 상담에서 들은 주의점에 비추어 다시 읽고 보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26조·제833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2013므568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