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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업무 안내

유책배우자 업무 안내 — 부정행위를 한 쪽의 청구, 오랜 별거 끝의 청구, 쌍방 책임, 유책 주장을 담은 소장을 받은 사건 등 유형별로 별거기간과 생활 보호를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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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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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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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상황별 질문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혼 재판에서 여러 번 다른 얼굴로 등장합니다. 이혼 청구를 받아 줄지 정할 때는 문을 여닫는 기준이 되고, 위자료에서는 금액을 움직이는 사정이 되며,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서는 생각보다 작은 자리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라는 말이 나온 사건이라도 어느 청구에서 그 말이 쓰이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책임 문제가 걸린 사건을 장면별로 나눈 것이고, 재판상 이혼 사유 전반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쪽이 먼저 이혼을 구하는 사건

외도한 배우자가 혼인이 이미 끝났다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에게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지, 책임 있는 쪽이 상대와 자녀를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했는지에 따라 예외가 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오랜 별거 끝에 책임 있는 쪽이 청구하는 사건

따로 산 지 오래되어 책임의 무게가 옅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별거 기간 자체보다 그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냈는지, 별거 뒤 각자 어떤 생활관계를 꾸렸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송금이 끊긴 기간이나 연락 단절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 뒤 새 가정을 꾸렸다면 그 사정이 혼인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근거로 쓰일지,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비칠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긴 별거 뒤 청구의 흐름

책임을 처음부터 다투는 사건

한쪽은 상대를 유책배우자라 부르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책임은 한 사건만이 아니라 갈등이 쌓여 온 흐름 속에서 평가되므로, 누가 먼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 기록에 남은 사실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로 평가되는 기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처럼 잘못이 서로 얽힌 경우입니다. 책임이 대등하거나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가리기 어렵다면 책임 있는 쪽의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내 잘못과 앞뒤로 어떻게 놓이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위자료에서는 각자의 책임 비율이 다시 따져집니다. 쌍방 책임의 평가

유책 주장을 담은 소장을 받은 사건

소장에 내가 혼인을 깨뜨렸다고 적혀 있을 때는 적힌 사실과 그 사실에 붙은 평가를 나눠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른지에 따라 답변서의 방향과 반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혼인을 지키려는 쪽이라면 그 뜻을 말뿐 아니라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

책임 있는 쪽이 재산분할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여서, 혼인을 깨뜨린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 비율 단계에서는 재산을 모으고 지킨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책임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에서 책임이 거론되는 사건

상대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들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보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양육 상황, 앞으로의 양육 여건을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따집니다. 다만 자녀 앞에서 벌어진 폭력처럼 양육 능력과 직접 이어지는 사정은 따로 평가됩니다. 책임과 양육자 지정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청구는 책임 있는 쪽을 상대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의 배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쌍방 책임이라면 그 비율이 금액에 반영됩니다. 이혼 청구와 한 소송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만든 사실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별거 뒤에 생긴 일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책임

법령 근거: 민법 제2조⁠·제826조⁠·제837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