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책임

유책배우자 -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유책배우자

혼인이 무너지는 과정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이 오가고,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반응을 부르면서 갈등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못이 있는데 누가 유책배우자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문서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일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책임의 무게를 비교할 때 어떤 질문을 던져 보면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책임이 대등하거나 무게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원칙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를, 판례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예외의 하나로 소개합니다(대법원 97므155, 94므130).

이 경우에는 어느 쪽도 상대방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쪽의 청구만을 막아야 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청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내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뚜렷하게 무거운가에 있습니다. 원칙과 다른 예외들은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비교할 때 던져 볼 질문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하는 일은 감정의 크기를 재는 일이 아닙니다. 기록과 사실을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차례로 던져 보면, 각자의 사정이 어디에 놓이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순서 — 어떤 일이 먼저 있었고, 무엇이 그다음에 이어졌는가.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는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 의무 — 함께 살고 돕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부부의 의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저버렸는가.
  • 지속 — 한 번의 일이었는가, 오랜 기간 되풀이되었는가.
  • 회복 노력 — 갈등이 생긴 뒤 관계를 되돌리려고 누가 어떤 시도를 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응했는가.
  • 결정적 계기 — 함께 사는 생활이 사실상 끝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법원이 정해 둔 공식이 아니라, 흩어진 기억을 판단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한 정리 도구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양쪽의 설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질문 아래에 사실과 자기 해석을 나누어 적어 두면 좋습니다.

책임을 견주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어려움은, 각자 상대방의 잘못은 자세히 기억하면서 자기 쪽 사정은 짧게 넘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는 자료만 모으다 보면 정작 비교에 필요한 재료가 빠지기 쉽습니다.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함께 적어 두어야 무게를 견주는 그림이 온전해지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꺼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쌍방 책임으로 평가되는 모습

부부가 오랜 기간 가사 분담과 돈 문제로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주고받고, 한쪽은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고 다른 한쪽은 상대의 가족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식으로 양쪽의 행동이 함께 쌓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게 파탄의 책임 대부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두 사람의 책임이 얽혀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한쪽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고 맞선다면, 법원은 두 사람이 내놓은 사실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보면서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운지, 혹은 비슷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은 실제 기록이 어떻게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에서는 책임이 어떻게 나뉘어 반영되나

이혼 청구와 별개로, 양쪽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위자료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양쪽의 책임이 비슷한 정도라면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대법원 93므1273, 1280),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으면 책임의 비율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위자료와 책임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청구는 책임의 크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제도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쌍방 책임이라는 판단은 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와 위자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에서 의미를 가지며, 재산 문제는 별도의 기준으로 따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잘못에 대응하다가 저도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어떤 행동이 먼저였고 무엇이 그에 대한 반응이었는지는 책임의 무게를 비교하는 데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동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책임 비교가 필요한가요?

A. 두 사람이 이혼과 조건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혼 여부를 두고 책임을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만 위자료를 서로 청구한다면 책임의 비율이 여전히 쟁점이 됩니다.

정리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대등하거나 무게를 가리기 어려우면 판례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며, 위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따로 반영됩니다. 유책배우자 판단과 관련된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96조⁠·제763조(과실상계 준용)⁠·제840조, 대법원 97므155⁠·94므130(쌍방 책임 동등 시 예외), 대법원 93므1273, 1280(위자료와 책임 비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위자료, 2026-09-30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