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 책임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유책배우자

혼인 생활이 이미 무너졌다고 느끼면서도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내가 이혼을 청구해도 되는가"를 묻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원인을 만들고서 먼저 소송을 냈다고 느끼는 분은 "그런 청구도 받아들여지는가"를 묻습니다. 두 질문은 같은 법리로 이어집니다. 유책배우자가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일정한 예외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원칙이 왜 생겼는지,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예외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함께 놓고 보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원칙: 스스로 초래한 파탄을 이유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를 인용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그것을 근거로 혼인을 끝내 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나고, 상대방의 뜻과 무관하게 한쪽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대법원 97므612, 86므28).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선고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견은 우리 법에서는 책임 있는 배우자도 상대방과 협의해 이혼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원칙을 유지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외로 본 세 갈래의 사정

같은 판결은 파탄의 책임이 청구를 가로막을 만큼 무겁게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예로 든 사정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을 이어 갈 마음이 없는데, 오기나 보복하려는 감정 때문에 이혼에만 응하지 않는 경우
  2. 청구하는 쪽이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해 온 정도가, 그 책임을 상쇄할 만큼에 이른 경우
  3.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파탄 당시의 책임과 상대방이 겪은 고통이 옅어져,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엄밀히 가리는 일이 의미를 잃은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이 밖에도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대법원 87므44, 45), 양쪽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무게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의 예로 소개합니다. 첫째 갈래와 같은 취지로는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은 사안(대법원 2004므1033)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면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98므15, 22)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놓고 보는 사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한두 가지 사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13므568 판결은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라고 하면서, 대략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었습니다.

  • 책임이 어떤 모습이었고 얼마나 무거웠는지
  •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지, 청구한 쪽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 두 사람의 나이, 혼인한 기간과 그동안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
  • 떨어져 지낸 기간과 그 사이에 만들어진 생활관계
  • 이혼이 이루어지면 상대 배우자가 놓일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처지와 생활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교육, 복지 상황

이 목록은 점수를 매기는 표가 아니라 살펴볼 방향을 알려 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같은 사정도 다른 사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 사건 안에 청구하는 쪽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정과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하나만 떼어 결론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의 결론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2013므568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예외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한 판결이지만, 그 사건의 청구인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이 "책임 있는 쪽도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소개될 때가 있는데, 원칙과 예외, 그리고 그 사건의 결론을 나누어 읽어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방과 자녀를 위해 실제로 해 온 일과 현재의 생활관계를,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과 이혼 뒤 생활에 대한 걱정을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청구서를 받아 든 쪽의 준비는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만으로 청구가 막히나요?

A. 청구를 제한하는 출발점은 청구한 쪽의 책임이고,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와 감정은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고려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 뜻이 실제로 어떠한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사건 전체 속에서 판단됩니다.

Q. 예외에 해당하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준표가 있나요?

A. 판결은 정해진 기간이나 점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모습, 상대방의 의사, 보호와 배려, 자녀의 상황 같은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정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책임이 더는 청구를 막을 만큼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는 일이어서 한 가지 사실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유책배우자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40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원칙⁠·예외⁠·고려 요소, 주문 상고기각 — 판결 소개 자료와 2차 출처 대조), 대법원 97므612⁠·86므28⁠·2004므1033⁠·87므44, 45⁠·98므15, 2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026-09-30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