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준비

유책배우자 -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작성 2026-10-26 · 유책배우자

가정법원에서 온 서류를 펼쳤는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억울함이 먼저 들기도 하고, 일부는 맞는 말이라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힌 그 문장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고, 유책배우자인지는 양쪽의 설명과 자료를 모두 본 뒤에 판단됩니다.

이 문서는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은 쪽이 처음 며칠 동안 확인할 것, 주장을 읽고 답하는 방법, 그리고 반소라는 선택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날짜와 서류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가 조정 신청서인지, 소장 부본인지부터 봅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 기일 통지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된 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신의 입장이 기록에 담기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다투는 뜻부터 밝혀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장을 사실과 평가로 나누어 읽습니다

소장에 적힌 문장은 대체로 두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해 몇 월에 집을 나갔다",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그래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처럼 그 사실에 붙인 평가입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마다 다음 넷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보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1. 그대로 맞는 사실
  2. 사실과 다른 내용
  3. 일부는 맞지만 앞뒤 경위가 빠져 있는 내용
  4. 기억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

평가에 해당하는 문장은 사실을 정리한 뒤에 다룹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앞뒤 경위를 보태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맞더라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나간 뒤 생활비와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쪽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냥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답변서에서 분명히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를 때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소송을 당한 쪽이 택할 수 있는 길을 몇 갈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라고 본다면,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제한하는 원칙과 그 예외가 이 단계의 쟁점이 되며, 그 내용은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상대방이 내세운 사유나 재산⁠·⁠자녀에 관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와 별도로 반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일 뿐이어서, 내 쪽의 청구를 하려면 반소를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걸려 있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가 책임 문제에서 갖는 의미

반소는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를 판례가 예외를 인정한 예로 소개합니다(대법원 87므44, 45). 다만 본소의 주장을 다투면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대법원 98므15, 22).

반소는 내가 원고가 되는 청구이므로, 이번에는 내 쪽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는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면, 법원은 같은 절차 안에서 두 청구를 살피게 되고 책임의 무게를 견주는 일이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반소를 낼지는 이혼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떤 사유와 조건으로 원하는지를 먼저 정한 뒤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지도 이때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에 적힌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면 책임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A.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맞는 사실은 맞다고 하되, 빠진 경위와 상대방 쪽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답변서를 낸 뒤에 생각이 바뀌어 이혼을 원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라면 조건을 맞춰 조정으로 정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정리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서류의 종류부터 확인하고, 주장을 사실과 평가로 나누어 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책배우자인지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반소는 이혼을 원하는지와 조건을 정한 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제269조 제1항(반소),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제50조, 민법 제840조, 대법원 87므44, 45⁠·98므15, 2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026-09-30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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