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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유책배우자 용어 사전
유책배우자 용어 사전 — 혼인 파탄·주된 책임·쌍방 유책·악의의 유기·유책주의·파탄주의·축출이혼·예외적 허용·별거 기간·양육자 지정·과실상계 등 23개 낱말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 유책배우자
-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민법 조문에 이 낱말이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고, 재판상 이혼 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는 판례에서 굳어진 표현입니다.
- 혼인 파탄
- 부부의 공동생활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입니다. 파탄이 있느냐와 그 파탄을 누가 불렀느냐는 따로 판단되므로, 파탄이 인정되어도 청구한 쪽의 책임 문제는 남습니다.
- 주된 책임
- 파탄 원인 가운데 무게가 더 큰 쪽의 몫입니다. 잘못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법원은 두 사람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견줍니다.
- 쌍방 유책
-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의 정도가 엇비슷하다고 평가되면 어느 쪽 청구도 책임을 이유로 막히지 않는 쪽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 부정한 행위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로, 간통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넓게 담습니다. 이 사유를 만든 쪽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떠나거나 상대를 내보내고 동거·부양을 저버린 일입니다.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그 별거를 누가 어떤 사정으로 시작했는지가 이 개념과 맞물립니다.
- 기타 중대한 사유
- 제840조 제6호, 앞의 다섯 사유에 들지 않지만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책임 있는 쪽이 청구할 때 기대는 조항이 대개 이 호여서, 2013므568 판결도 이 호의 해석을 다뤘습니다.
- 유책주의
-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든 사람은 그 사유를 내세워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태도를 원칙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 파탄주의
- 누구 잘못이든 혼인이 실제로 끝났다면 이혼을 허용하자는 태도입니다. 2013므568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의이혼 제도가 있고 상대 배우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쪽으로 바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 자기 잘못으로 만든 상황을 자기 이익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는 법의 일반 원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을 설명할 때 함께 거론됩니다.
- 축출이혼
- 책임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혼인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원칙적 불허는 이런 결과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내몰리는 일을 막으려는 데 뜻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 이혼 청구 기간
- 부정행위나 제6호 사유를 겪은 쪽이 그 사유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기준이며, 피해를 입은 쪽의 청구에 걸리는 기간일 뿐 책임 있는 쪽에 길을 여는 장치는 아닙니다.
- 예외적 허용
- 2013므568 판결이 원칙 바깥에 둔 경우입니다.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이을 뜻이 없는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때, 세월이 흘러 책임과 고통이 약해져 경중을 엄밀히 따질 필요가 없어진 때가 꼽힙니다.
- 혼인 계속 의사
- 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정말 혼인을 이어 가려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말로 반대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움직였는지는 따로 살펴집니다.
- 보호와 배려
- 책임 있는 쪽이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실제로 해 온 일을 묻는 요소입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별거 기간
- 부부가 따로 산 시간입니다. 햇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동안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함께 읽힙니다.
- 혼인의 경위
-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과정, 그 뒤의 생활 관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판결은 이를 예외 여부를 가늠할 때 두루 살필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이혼 뒤 상대의 생활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생계가 어느 정도 보전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자녀의 나이와 형편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상대 배우자가 홀로 돌보고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은 그만큼 신중해집니다.
- 이혼 위자료
-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상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책임의 크기가 액수에 반영되는 항목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분할을 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책임의 무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쪽에서 셈합니다.
- 양육자 지정
- 이혼 뒤 아이를 누가 곁에서 키울지 정하는 일입니다. 잣대는 자녀의 복리여서,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그 자체로 양육자가 될 자격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 과실상계
-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잘못도 셈에 넣어 액수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쌍방 유책인 부부 사이의 위자료에 준용되어, 두 사람이 진 책임의 비율이 액수에 함께 반영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조·제396조·제763조·제806조·제826조·제840조·제841조·제842조·제843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26조·제833조·제839조의2 제3항·제840조·제841조·제842조, 가사소송법 제6조·제19조 제1항·제49조·제5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69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