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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유책배우자 용어 사전

유책배우자 용어 사전 — 혼인 파탄·주된 책임·쌍방 유책·악의의 유기·유책주의·파탄주의·축출이혼·예외적 허용·별거 기간·양육자 지정·과실상계 등 23개 낱말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민법 조문에 이 낱말이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고, 재판상 이혼 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는 판례에서 굳어진 표현입니다.
혼인 파탄
부부의 공동생활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입니다. 파탄이 있느냐와 그 파탄을 누가 불렀느냐는 따로 판단되므로, 파탄이 인정되어도 청구한 쪽의 책임 문제는 남습니다.
주된 책임
파탄 원인 가운데 무게가 더 큰 쪽의 몫입니다. 잘못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법원은 두 사람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견줍니다.
쌍방 유책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의 정도가 엇비슷하다고 평가되면 어느 쪽 청구도 책임을 이유로 막히지 않는 쪽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로, 간통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넓게 담습니다. 이 사유를 만든 쪽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떠나거나 상대를 내보내고 동거⁠·⁠부양을 저버린 일입니다.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그 별거를 누가 어떤 사정으로 시작했는지가 이 개념과 맞물립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
제840조 제6호, 앞의 다섯 사유에 들지 않지만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책임 있는 쪽이 청구할 때 기대는 조항이 대개 이 호여서, 2013므568 판결도 이 호의 해석을 다뤘습니다.
유책주의
이혼 사유를 스스로 만든 사람은 그 사유를 내세워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태도를 원칙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탄주의
누구 잘못이든 혼인이 실제로 끝났다면 이혼을 허용하자는 태도입니다. 2013므568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의이혼 제도가 있고 상대 배우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쪽으로 바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 잘못으로 만든 상황을 자기 이익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는 법의 일반 원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을 설명할 때 함께 거론됩니다.
축출이혼
책임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혼인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원칙적 불허는 이런 결과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내몰리는 일을 막으려는 데 뜻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혼 청구 기간
부정행위나 제6호 사유를 겪은 쪽이 그 사유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기준이며, 피해를 입은 쪽의 청구에 걸리는 기간일 뿐 책임 있는 쪽에 길을 여는 장치는 아닙니다.
예외적 허용
2013므568 판결이 원칙 바깥에 둔 경우입니다.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이을 뜻이 없는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때, 세월이 흘러 책임과 고통이 약해져 경중을 엄밀히 따질 필요가 없어진 때가 꼽힙니다.
혼인 계속 의사
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정말 혼인을 이어 가려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말로 반대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움직였는지는 따로 살펴집니다.
보호와 배려
책임 있는 쪽이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실제로 해 온 일을 묻는 요소입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별거 기간
부부가 따로 산 시간입니다. 햇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동안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함께 읽힙니다.
혼인의 경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과정, 그 뒤의 생활 관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판결은 이를 예외 여부를 가늠할 때 두루 살필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혼 뒤 상대의 생활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생계가 어느 정도 보전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형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상대 배우자가 홀로 돌보고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은 그만큼 신중해집니다.
이혼 위자료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상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책임의 크기가 액수에 반영되는 항목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분할을 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책임의 무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쪽에서 셈합니다.
양육자 지정
이혼 뒤 아이를 누가 곁에서 키울지 정하는 일입니다. 잣대는 자녀의 복리여서,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그 자체로 양육자가 될 자격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쪽 잘못도 셈에 넣어 액수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쌍방 유책인 부부 사이의 위자료에 준용되어, 두 사람이 진 책임의 비율이 액수에 함께 반영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조⁠·제396조⁠·제763조⁠·제806조⁠·제826조⁠·제840조⁠·제841조⁠·제842조⁠·제843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26조⁠·제833조⁠·제839조의2 제3항⁠·제840조⁠·제841조⁠·제842조, 가사소송법 제6조⁠·⁠제19조 제1항⁠·제49조⁠·제5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69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