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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확인한 공식 출처

유책배우자 확인한 공식 출처 — 민법 제826조·제840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3스6 결정 등 13편의 근거를 모았습니다.

FIRM SOURCES

유책배우자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책배우자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826조⁠·제840조⁠·제396조⁠·제763조⁠·제839조의2⁠·제843조⁠·제837조⁠·제834조 — 주된 책임의 의미,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 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 재산분할과 책임 외 7편가사소송법제50조⁠·제12조⁠·제6조⁠·제19조⁠·제49조 — 협의이혼⁠·조정에서는,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 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민사소송법제256조⁠·제269조 —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 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제840조 제6호 청구주된 책임의 의미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원칙⁠·예외⁠·고려 요소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대법원 97므155⁠·94므130(쌍방 책임 동등 시 예외)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대법원 93므1273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대법원 93스6 결정(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96므530⁠·2000다58804(위자료와 별개 제도)재산분할과 책임헌법재판소 96헌바14재산분할과 책임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고려 요소양육자 지정과 책임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협의이혼 가능성에 관한 다수의견 설시협의이혼⁠·조정에서는대법원 2003므1890(책임 평가 기준 사실)⁠·93므1273위자료와 책임 비율대법원 87므44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예외와 고려 요소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법원조직법제7조 — 유책배우자 판결 읽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주문 상고기각⁠·⁠다수의견 이유⁠·⁠반대의견 6인 요지유책배우자 판결 읽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유책배우자 홈 안내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유책배우자 용어⁠·⁠절차
BY DOCUMENT

유책배우자 글별 근거 조문

  • 주된 책임의 의미민법 제826조⁠·제840조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제840조 제6호 청구
  •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민법 제840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원칙⁠·예외⁠·고려 요소
  • 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민법 제396조⁠·제763조⁠·제840조 / 대법원 97므155⁠·94므130(쌍방 책임 동등 시 예외) / 대법원 93므1273
  • 재산분할과 책임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대법원 93스6 결정(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96므530⁠·2000다58804(위자료와 별개 제도) / 헌법재판소 96헌바14
  • 양육자 지정과 책임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고려 요소
  • 협의이혼⁠·조정에서는민법 제834조⁠·제836조의2⁠·제839조의2⁠·제766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협의이혼 가능성에 관한 다수의견 설시
  • 위자료와 책임 비율민법 제806조⁠·제843조⁠·제396조⁠·제763조⁠·제766조 / 대법원 2003므1890(책임 평가 기준 사실)⁠·93므1273
  •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9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제50조 / 민법 제840조 / 대법원 87므44
  • 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가사소송법 제50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9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예외와 고려 요소
  • 유책배우자 판결 읽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민법 제840조 / 법원조직법 제7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주문 상고기각⁠·⁠다수의견 이유⁠·⁠반대의견 6인 요지
  • 유책배우자 홈 안내민법 제840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민법 제2조⁠·제396조⁠·제763조⁠·제806조⁠·제826조⁠·제840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민법 제826조⁠·제833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6조⁠·제19조⁠·제49조⁠·제50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9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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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혼인 파탄 책임을 다룬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과 판결을 묶음별로 적었습니다. 같은 민법이라도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에 쓴 조문이 달라 줄을 나눴습니다.

  • 민법 제840조⁠·제841조⁠·제842조 —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양가와의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6개월⁠·⁠2년의 청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2조⁠·제826조⁠·제833조 — 책임 있는 쪽의 청구를 막는 신의성실 원칙,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을 책임 판단의 출발점으로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806조⁠·제843조⁠·제750조⁠·제76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약혼 해제의 배상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과 그 청구의 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9조의2 — 양육 사항이 자녀의 복리로 정해진다는 점과 재산분할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816조⁠·제823조⁠·제1004조의2 — 혼인 전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와 3개월 기간,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관련 사건 병합, 조정 전치, 조정 성립의 효력, 항소와 상고의 14일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답변서 30일, 반소, 준비서면 기재 사항, 서증 신청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 혼인 기간 5년 이상의 분할연금 요건과 별거 기간 제외, 5년 청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2013므568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와 예외를 따지는 요소, 상대의 오기나 보복 감정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87므4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판결) —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이전 사례로서, 법원이 파탄 경위의 어떤 사정을 함께 보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2003므1890 — 대법원 2004. 2. 27. 선고 판결) —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혼 사유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판례 줄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 원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지뿐 아니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이유까지 읽고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