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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유책배우자 확인한 공식 출처
유책배우자 확인한 공식 출처 — 민법 제826조·제840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3스6 결정 등 13편의 근거를 모았습니다.
FIRM SOURCES
유책배우자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책배우자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826조·제840조·제396조·제763조·제839조의2·제843조·제837조·제834조 — 주된 책임의 의미,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 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 재산분할과 책임 외 7편가사소송법제50조·제12조·제6조·제19조·제49조 — 협의이혼·조정에서는,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 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민사소송법제256조·제269조 —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 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제840조 제6호 청구주된 책임의 의미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원칙·예외·고려 요소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대법원 97므155·94므130(쌍방 책임 동등 시 예외)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대법원 93므1273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대법원 93스6 결정(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96므530·2000다58804(위자료와 별개 제도)재산분할과 책임헌법재판소 96헌바14재산분할과 책임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고려 요소양육자 지정과 책임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협의이혼 가능성에 관한 다수의견 설시협의이혼·조정에서는대법원 2003므1890(책임 평가 기준 사실)·93므1273위자료와 책임 비율대법원 87므44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예외와 고려 요소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법원조직법제7조 — 유책배우자 판결 읽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주문 상고기각·다수의견 이유·반대의견 6인 요지유책배우자 판결 읽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유책배우자 홈 안내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유책배우자 용어·절차
BY DOCUMENT
유책배우자 글별 근거 조문
- 주된 책임의 의미민법 제826조·제840조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제840조 제6호 청구
-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민법 제840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원칙·예외·고려 요소
- 양쪽 모두 책임 있을 때민법 제396조·제763조·제840조 / 대법원 97므155·94므130(쌍방 책임 동등 시 예외) / 대법원 93므1273
- 재산분할과 책임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대법원 93스6 결정(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96므530·2000다58804(위자료와 별개 제도) / 헌법재판소 96헌바14
- 양육자 지정과 책임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고려 요소
- 협의이혼·조정에서는민법 제834조·제836조의2·제839조의2·제766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협의이혼 가능성에 관한 다수의견 설시
- 위자료와 책임 비율민법 제806조·제843조·제396조·제763조·제766조 / 대법원 2003므1890(책임 평가 기준 사실)·93므1273
- 책임 주장을 받았을 때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9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제50조 / 민법 제840조 / 대법원 87므44
- 유책배우자,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했다면가사소송법 제50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9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예외와 고려 요소
- 유책배우자 판결 읽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민법 제840조 / 법원조직법 제7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주문 상고기각·다수의견 이유·반대의견 6인 요지
- 유책배우자 홈 안내민법 제840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민법 제2조·제396조·제763조·제806조·제826조·제840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책배우자 용어·절차민법 제826조·제833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6조·제19조·제49조·제50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69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혼인 파탄 책임을 다룬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과 판결을 묶음별로 적었습니다. 같은 민법이라도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에 쓴 조문이 달라 줄을 나눴습니다.
- 민법 제840조·제841조·제842조 —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양가와의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6개월·2년의 청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2조·제826조·제833조 — 책임 있는 쪽의 청구를 막는 신의성실 원칙,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을 책임 판단의 출발점으로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806조·제843조·제750조·제76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약혼 해제의 배상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과 그 청구의 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9조의2 — 양육 사항이 자녀의 복리로 정해진다는 점과 재산분할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816조·제823조·제1004조의2 — 혼인 전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와 3개월 기간,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관련 사건 병합, 조정 전치, 조정 성립의 효력, 항소와 상고의 14일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답변서 30일, 반소, 준비서면 기재 사항, 서증 신청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 혼인 기간 5년 이상의 분할연금 요건과 별거 기간 제외, 5년 청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2013므568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와 예외를 따지는 요소, 상대의 오기나 보복 감정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87므4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판결) —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이전 사례로서, 법원이 파탄 경위의 어떤 사정을 함께 보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2003므1890 — 대법원 2004. 2. 27. 선고 판결) —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혼 사유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판례 줄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 원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지뿐 아니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이유까지 읽고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