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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유책배우자 사건 절차
유책배우자 사건 절차 — 파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별거 중 부양·양육 기록, 협의나 가사조정, 소장에 예외 사정 담기, 유책 항변과 반소에 답하기 순서입니다.
- 01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기
누가 언제 어떤 일로 집을 나왔는지, 그 전후로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우려 하기보다, 그 뒤로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사실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근거가 무엇인지 따로 나눕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다만 상대가 부정행위나 제6호 사유로 먼저 청구한다면 상대 쪽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 준비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주소 이전 기록,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일, 혼인 기간과 자녀 출생일을 적은 연표.
- 02별거 중 부양과 양육을 이행하고 기록하기
예외 요소 가운데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했는지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따로 살더라도 부부의 부양 의무와 생활비 분담 의무는 이어지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정해진 날 보내고 아이와의 연락을 끊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낸 돈의 명목을 이체 메모에 남겨 두면 나중에 다른 돈과 섞이지 않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지급일이 있다면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 준비
- 이체 내역, 학비·병원비 부담 영수증, 자녀와의 만남 일정과 연락 기록.
- 03협의나 가사조정으로 먼저 풀어 보기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고, 이 경우 책임의 경중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므로, 조정 자리에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을 구체적으로 내놓아 상대의 생활이 어떻게 보전되는지 보여 줍니다. 조정 대신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에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 기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생깁니다.
- 준비
- 조정신청서, 상대에게 제시할 분할·위자료·양육비 조건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04소장에 청구 원인과 예외 사정을 담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로 거슬러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청구 원인은 대개 제840조 제6호이며,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보다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별거의 길이와 그동안의 부양, 자녀의 나이와 형편처럼 판결이 든 요소를 하나씩 짚어 씁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청구도 같은 소장에 묶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조정 불성립으로 넘어간 경우 법원이 정하는 보정 기한 안에 부족한 인지액을 채웁니다.
- 준비
- 1·2단계에서 만든 연표와 이행 기록,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 재산 목록.
- 05상대의 유책 항변과 반소에 답하기
상대는 대개 청구한 쪽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다툽니다. 동시에 상대가 자기 쪽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혼 여부보다 위자료 액수와 분할 비율이 다툼의 중심으로 옮겨 갑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쪽 생활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사 때 내놓을 자료를 미리 묶어 둡니다.
- 기한
- 상대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준비
- 상대 주장을 항목별로 옮겨 적고 각 항목에 반박 근거를 단 대조표, 양쪽 책임의 무게를 보여 줄 객관 자료.
- 06판결을 받고 그다음을 정하기
청구가 기각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고, 부양과 생활비 분담 의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각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쌓이면 다시 청구하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지만, 앞선 판결에서 판단받은 사정만 되풀이해서는 같은 결론이 되기 쉽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 기간과 위자료 이행을 챙깁니다.
- 기한
- 항소 기간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따로 구하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입니다.
- 준비
- 판결문, 기각되었다면 판결 이유에서 부족하다고 본 요소의 목록, 인용되었다면 이혼 신고 서류.
법령 근거 민법 제2조·제396조·제763조·제806조·제826조·제840조·제841조·제842조·제843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26조·제833조·제839조의2 제3항·제840조·제841조·제842조, 가사소송법 제6조·제19조 제1항·제49조·제5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69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유책배우자 관련 공식 절차
유책배우자 사건 진행 순서
- 유책배우자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