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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유책배우자 기한 계산기
유책배우자 기한 계산기 —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이혼 청구 기간, 파탄 책임 위자료 시효, 재산분할 2년, 항소 기간, 분할연금 청구를 셈합니다.
유책배우자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혼인 파탄 책임과 관련된 날짜의 셈법
상대의 잘못을 알게 된 날,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처럼 셈을 시작하게 만든 그날은 빼 두고 하루 뒤부터 1일째로 칩니다. 개월이나 연으로 잡힌 기간은 날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의 같은 자리를 찾아가 그 앞날에서 끝내며, 끝나는 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이어집니다. 송달이나 판결 확정 같은 날짜는 기억보다 법원 서류에 찍힌 날짜를 따릅니다. 책임 다툼은 몇 해에 걸친 일이 많으므로 사건마다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책임 있는 쪽의 잘못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의 외도를 이유로 삼는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여섯 달, 외도가 벌어진 때로부터 두 해라는 두 마감이 함께 걸립니다. 그 밖에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삼을 때도 같은 길이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면 기간이 어디서부터 흐르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 일이 있었던 날도 적어 둡니다.
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
혼인을 깨뜨린 쪽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 시효를 따릅니다. 손해와 그 책임자를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잘못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서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이혼 청구와 한 사건으로 묶어 내면 시효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책임과 상관없이 흐르는 재산분할 기간
혼인을 깨뜨린 쪽이든 아니든 재산분할은 이혼이 이루어진 날을 지나 두 해가 넘으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효와 달리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는 장치가 없는 기간으로 다루어지므로, 이혼만 먼저 마쳤다면 마감일부터 적어 둡니다.
판결에 다툴 점이 있을 때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을 받은 뒤 14일 안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다시 정본을 받은 뒤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상고심에서 법리 문제로 다투어지는 일이 많아, 두 번째 마감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이혼 뒤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이혼한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내가 60세가 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 여부로 줄지는 않지만,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제841조·제842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제843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제20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3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